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이 있고, 넓게 보면 지주회사 제도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한하게 되고 크게는 국민경제 전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자가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제한 제도의 역사
1.1.1 제도의 개요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 공정거래위회 소관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1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17조에 명시된 법이다. 이제도는 상호출자제한,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등과 함
제한하는 규정을 1992년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의 개념 경제력 집중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의 의미가 있다. 일반 집중은 개별 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시장 집중은 개별회사가 개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정거래
Ⅰ. 서론
국내 M&A시장의 특징은 크게 산업구조조정이나 부실기업정리차원에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M&A가 많았다는 점, 계열기업간의 M&A가 많다는 점, 재무구조개선을 목표로 한 M&A가 많다는 점 그리고 대주주지분이 높아 적대적 M&A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M&A
Ⅰ. 서론
사외이사제도는 연혁적으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였다. 미국은 주식소유의 분산이 진전되면서 주주의 힘이 약해지고 경영자 우위의 시대가 도래하자 경영자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956년 경영자 견제와 투
경제력 집중 억제문제는 이제껏 정부와 재벌간의 정책대결을 반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쟁점이기도 하였다.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고, 각자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 하였던 분야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Ⅰ. 서론
M&A(Mergers and Acquisition)란 둘 이상의 대상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 내지는 경영권을 인수할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점과 관련하여 우선 해결하여야 할 쟁점은 신용공여한도의 축소대상이 되는 주주의 범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는가이다.
≪ … 중 략 … ≫
Ⅱ.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1.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5%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냉각기간, 의결권